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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세금보고 미루면 벌금·이자 폭탄…IRS “지금이라도 신고하라”

국세청(IRS)이 마감일을 넘겼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IR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미루면 이자와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미뤄줄 뿐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IRS는 분할 납부 등 여러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IRS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을 낼 때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 즉시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분할 납부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IRS 측은 매년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자녀세액공제(CTC) 등 환급형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마감 납부 연장 분할 납부 연장 신청

2025-04-22

[주디장 이민법] 취업 허가증(EAD) 수속 지연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COVID-19에 맞서는 두 번째 팬데믹이 있는데 바로 취업 허가증 수속의 지연입니다. 특히 I-485 단계인 이들에게 취업 허가증 승인이 상당 시간 지연되면서 직장과 스폰서를 동시에 잃을 수 있기에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이민국 수속 기간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허가증 신청의 경우 3~4개월이지만, 취업 가능한 배우자 신분의 경우는 8.5~14개월, I-485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9개월에서 20개월까지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 허가증(EAD)이 필요한 경우 빨리 접수하고, 취업 이민 I-485 케이스와 맞물린 경우 EAD 외에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 상태로 시작했다면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입니다.   -자동 연장 기간   취업허가증(EAD) 연장을 신청할 때 기존 취업 허가증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정확히 하면 연장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만기일로부터 180일 동안 취업 허가증이 자동 연장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자동 연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I-485 영주권 신청서에 기반한 취업 허가이며, 이외 몇 가지 특이 케이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E, H, L, J 비자의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이나 DACA의 취업 허가증은 자동 연장에 해당되지 않아 더욱이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현재 수속 지연 상태가 이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일찍 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취업 가능한 비이민신분(H-1B, E, L, O 등)이 따로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간에 취업허가 갭을 피할 수 있는 신중한 방법입니다.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취업 허가증 신청이 급한 경우 신속 처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행 수속처럼 추가 비용을 내면 15일 안에 결정을 내어주는 방법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비용은 없지만 신속 처리 승인을 받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취업 허가가 급한 경우거나 개인 또는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민국 가이드 라인 확인 사이트: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접수 번호가 필요하니 접수증에 적혀 있는 번호(800-375-5283)로 연락하여 'Employment Authorization Expedite request'를 요청하고, 오랜 시간의 대기를 한 후 안내원에게 I-765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정보와 본인 신원 확인 질문에 대해 답한 후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신속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거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 한다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건강 문제로 회사의 의료보험 지원이 절실하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큰 프로젝트에 빠질 수 없는 인력이라는 등의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히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도 갖추어야 합니다.    통화 중 정보를 받은 이민국 직원은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이후 신속 수속 요청에 대한 승인 이메일, 기각 이메일, 혹은 추가적으로 증빙 서류 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니 이메일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또는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전화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이민국 수속 지연이 굉장히 많은 이들의 생활과 직장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각종 허가증과 신분 서류 만기일을 유념하고 미리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취업 허가증 자동 연장 연장 신청 이민 주디장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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